주변을 살피며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컴 여행자
2025. 3.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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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내용과 개정안의 차이점
기존 내용
-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제한: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농림지역에서 주택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농공단지 내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의 70%로 제한되어 공장 증설이나 새로운 시설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보호취락지구 부재: 농촌 지역에서 주택, 대형 축사, 공장 등이 혼재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
-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전체 농림지역의 약 1.2%)에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573㎢에 해당합니다.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되었으며,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적용됩니다.
- 보호취락지구 도입: 주거환경 저해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허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생활 속 체감 예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 예시: 귀농을 꿈꾸던 도시 거주자가 농림지역의 '그 외 지역'에 작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인 자격이 없으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소규모 주택을 지어 체류하며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효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공단지 활용
- 예시: 기존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이 완화된 건폐율(80%) 덕분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하거나 창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취락지구 도입
- 예시: 대형 축사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 증대가 가능해집니다.
- 효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실질적 도움
이번 개정안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일반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어 경제적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50327110008936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젠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도 70%까지 제한돼있었으나 80%로 완화된다. 정부가 농촌
v.daum.net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요약: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며,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 완화: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단,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제외)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 (기반 시설 충분 시)
- 보호취락지구 도입: 주거환경 저해 시설 제한, 관광휴게시설 허용
- 기존 공작물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토석채취량 기준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 단, 중요 내용 변경 시 재공고
※ 주의사항 : 일부 내용은 AI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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