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역사에 가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불법 계엄령 선포 전 상황 - 실제 일어났던 일 [ 나무위키 ]
- 대통령실 이전 - 국방부와 붙어 있어서, 군을 지휘하기 용이
-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 계엄령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 병력 전개하는 훈련 의혹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충암고 인사를 군에 계속 배치하는 것을 비판, 계엄 선포 위험 주장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인사 문제, 계엄령 선포하기 위한 임명이라고 의혹 제기
- 박범계 국회의원, 2024년 10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북한 도발 목적 주장
- 논란이 제기 후, 2024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 발사대 등 장비들이 있는 컨테이너가 화재로 소실
- 군 고위관계자, "비상계엄 선언 일주일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
- 국군 최정예부대인 707 특임대,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에 관해 '오물풍선 대비 훈련'을 집중 수행, 계엄군 출동 장병들은 계엄 당일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
-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707 특수임무단,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할 것'을 명령받았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을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
- KBS NEWS 취재, 국회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 특수임무단 출동 준비
- KBS NEWS 취재, 외부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 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의 특수임무대,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
-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 병원 환자 전시 분류작업 실시
-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 2024년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에서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법 계엄령 선포 - 실제 일어났던 일 [ 나무위키 ]
-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계엄 선포 직후 다방면의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되었다. 알려진 투입 시각과 장소, 병력은 다음과 같다.(투입시간 순 정렬) [ 나무위키 ]
기관명
|
소속
|
병력
|
최초 투입 시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
정보사령부
|
10여명
|
3일 22시 31분
|
과천경찰서 기동대
|
110여명
|
3일 23시 48분
|
|
제3공수특전여단
|
100여명
|
4일 00시 30분
|
|
국군방첩사령부
|
25명
|
불명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
|
수원서부경찰서 기동대
|
100여명
|
3일 23시 25분
|
계엄군(소속 불명)
|
130여명
|
4일 00시 50분경
|
|
국회
|
서울경찰청 기동대
|
90명
|
3일 23시 28분
|
제1공수특전여단
|
230명
|
3일 23시 48분
|
|
제707특수임무단
|
|||
특수작전항공단
|
UH-60 수송헬기 12대
|
||
수도방위사령부
|
K151 전술차량 2대
|
||
양구군청
|
제21보병사단
|
6명
|
4일 00시 10분경
|
고성군청
|
제22보병사단
|
2명
|
4일 0시 29분경
|
딴지일보 사옥
(여론조사꽃 사무실) |
국군방첩사령부
|
10~25명
|
4일 01시경
|
계엄군(소속 불명)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
국군방첩사령부
|
25명
|
4일 01시 12분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는 일부 인사들의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체포 대상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국회의장 우원식, 제1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 이 3명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 [ 나무위키 ]
-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
- 김명수 (前 대법원장)
-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권순일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 조해주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김어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 꽃 사장)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서울고검 검사장)
불법 계엄령 선포 이후 - 불법 계엄령이 성공했을 경우 일어났을 일들
-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
1. 주요 기관 계엄군이 점령
- 국회 : 서울경찰청 기동대(90명),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 특수임무단(230명), 특수작전항공단(UH-60 수송헬기 12대), 수도방위사령부(K151 전술차량 2대)에 의해 점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 정보사령부(10여 명), 과천경찰서 기동대(110여 명), 제3공수특전여단(100여 명), 국군방첩사령부(25명)에 의해 점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 : 수원서부경찰서 기동대(100여 명), 계엄군(소속 불명, 130여 명)에 의해 점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 국군방첩사령부(25명)에 의해 점령
- 딴지일보 사옥 : 국군방첩사령부( 10~25명)에 의해 점령
2.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이학영, 김민석, 정청래, 조국, 김명수, 김동현, 권순일, 조해주, 김어준, 김민웅, 양경수, 노태악, 이성윤 체포 후 알 수 없는 장소에 분산 구금
3. 불법 계엄 해제 불가
- 국회 점령과 국회의원의 체포 후 구금으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 검찰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한다. 지난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조작 발표한다.
5. 국회 회산
- 부정 선거로 선출된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국회를 회산 한다.
-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정치활동이나 집회, 시위를 할 경우 군을 이용하여 체포 구금 및 강제 해산한다. 5.18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6. 비상입법기구 (임시 국회) 창설
-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자신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운영한다.
- 자신에게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서 공포한다. 독재가 시작된다.
7.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금지
- SNS,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이 금지된다.
- 극히 일부 허용되는 것들은 모두 검열이 이루어진다. 국민 메신저도 허용이 금지되거나 실시간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다.
- 모든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에는 군과 경찰이 상주한다.
8.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 방송사와 신문사와 출판사에는 군과 경찰이 상주한다.
- 모든 활동은 사전 검열을 받고 국가에서 허용한 것만 방송과 출판을 할 수 있다.
9.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
- 노조 활동 금지로 파업과 태업을 할 수 없다. 직장 생활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휴가조차도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집회 행위 금지로 광화문과 여의도에 나가 촛불 집회를 할 수 없다.
- 이를 어기고 강행할 경우 군과 경찰이 투입되어 체포 및 구금되거나 해산될 것이다. 회사에는 군과 경찰이 상주할 수 있다.
10. 모든 의료인은 충실히 근무,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 전공의들은 파업할 수 없다.
- 의료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출근해야 한다.
-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엄법에 의해 사형에 처한다.
11.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만 허락한다.
- 일상생활을 벗어난 활동은 국가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다.
- 일상생활을 벗어난 모든 활동에는 자유가 없다.
12.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 군과 경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 있다.
- 일반 시민에게 자유는 없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국가는 언제든지 일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13. 장기 독재 시작
- 비상입법기구(임시 국회)를 공식 입법 기구(국회)로 전환하여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장기 독재가 시작 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파일:국회봉쇄.png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 파일:계엄군 국회본청.jpg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의
namu.wiki
728x90
반응형
'주변을 살피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폭동 관련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 2025.02.08 |
---|---|
[ 헐~ ] 국민의 힘 국회의원의 욕설 (4) | 2025.02.03 |
[ 헐~ ] 국회의원의 거짓말 (2) | 2025.01.31 |
[ 헐~ ] 1년 지나면 또 찍어 주더라. (12) | 2025.01.27 |
민들레 출판사를 소개합니다. (2) | 2024.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