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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하며

주식의 최소 거래 수량, 최소 거래 금액

by 컴 여행자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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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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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최소 거래 금액과 종목별 차이

주식 거래에서 '최소 거래 금액'이 종목별로 다르냐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최소 거래 수량(몇 주 단위로 거래 가능한가?)
  • 호가 단위(얼마 단위로 가격을 지정해 주문 가능한가?)

1. 최소 거래 수량: 모든 종목 ‘1주’ 단위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최소 거래 단위가 1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목별로 10주, 100주 등 최소 거래 단위가 달랐으나, 투자자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1주 단위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어떤 종목이든 1주만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2. 호가 단위(최소 가격 변동 단위): 종목별로 다르지 않고 ‘주가 구간’에 따라 다름

주식 거래에서 ‘최소 거래 금액’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호가 단위’(tick size, 가격을 지정할 때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가 단위는 종목별로 다르지 않고,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25일 이후 적용되는 호가 단위 (시장 공통)

 

주가 구간 호가 단위
~2,000원 1원
2,000원 ~ 5,000원 5원
5,000원 ~ 20,000원 10원
20,000원 ~ 50,000원 50원
50,000원 ~ 200,000원 100원
200,000원 ~ 500,000원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 예시:
    • 주가가 1,800원인 종목 → 1원 단위로 주문 가능 (1,800원, 1,801원, 1,802원 등)
    • 주가가 18,000원인 종목 → 10원 단위로 주문 가능 (18,000원, 18,010원, 18,020원 등)
    • 주가가 350,000원인 종목 → 500원 단위로 주문 가능 (350,000원, 350,500원, 351,000원 등) 

특별 상품(ETF, ETN, ELW 등)은 별도 규정

  • ETF, ETN, ELW 등은 가격과 무관하게 5원 단일 호가 단위가 적용됩니다. 

3. 기준과 이유

호가 단위가 주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가 낮은 종목은 작은 단위로 거래해야 변동폭이 너무 크지 않음.
  • 주가가 높은 종목은 너무 작은 단위로 거래하면 주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음.
  • 즉, 각 가격대별로 적절한 호가 단위를 적용해 시장 효율성, 투자자 편의, 거래비용 절감, 가격 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주의 가격이 1,000원인 회사와 100만원이 넘는 회사가 같은 호가단위를 적용받게 된다면, 1,000원 회사는 한 호가가 바뀔 때마다 위아래로 10%의 심한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100만원 회사는 0.001%의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에 따라 호가 단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4. 결론

  • 최소 거래 수량은 모든 종목이 1주로 동일합니다.
  • 최소 거래 금액(호가 단위)은 종목별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거래의 원활함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 종목은 10원 단위, 나 종목은 100원 단위로 거래된다”는 것은 종목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각 종목의 ‘현재 주가’가 속한 구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호가 단위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표준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도 1주 미만의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개요

  • 2022년 9월부터 일부 증권사를 시작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는 1주 미만, 예를 들어 0.1주, 0.01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가격이 46만 원인 주식을 4만 6천 원만 투자해 0.1주만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래 방식 및 특징

  • 증권사별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방식이 다릅니다.
    • NH투자증권은 100원 단위, 키움증권은 1,000원 단위로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 매도는 0.001주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 소수점 거래는 실시간 체결이 아닌,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모아 일정 시간마다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주문 가능 종목, 최소 주문 금액, 주문 취합 주기 등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를 원한다면 각 증권사의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점 거래의 구조

  • 투자자 주문을 증권사가 취합해 온주(1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한 뒤, 투자자에게 소수점 단위로 분배합니다.
  •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실제로 1주 미만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게 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소수점 거래는 기존의 1주 단위 거래와 별도로 운영되며, 거래세와 수수료는 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현재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증권사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증권은 약 370여 개 종목에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리

  • 국내 주식도 이제 소수점(1주 미만)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거래 조건(최소 금액, 주문 단위, 체결 방식 등)은 증권사마다 다르니, 이용 전 각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일부 내용은 AI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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