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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유시민 관찰 :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윤석열 탈옥’ 이은 내란 재판 판사의 기이한 행동
그를 봐주는 대법원장과 탄핵 머뭇거리는 국회
이러다 ‘무죄’나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
내 방식대로 응징해 시민의 권리·의무 다하겠다
해당 기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의 내란 관련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논평 형식의 기사입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기사 요약
1. 지귀연 판사의 판결 및 행동에 대한 비판
-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 법률에 따라 '날(day)'로 계산해야 할 구금 기간을 '시(hour)'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함.
- 검찰총장 심우정도 즉시항고 포기를 공식 문서 없이 구두로 처리해 윤석열을 석방, 마치 사전에 짠 듯한 협조라는 비판 제기.
2. 재판 운영 방식 문제
- 내란 혐의 재판 비공개 처리: 증인신문 등을 비공개로 진행,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
-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특혜성 조치 제공:
- 일반 구속 피고인 통로 사용
- 변호인 뒤에 앉도록 허용
- 판사가 피고인을 대신해 이름과 직업을 말함
- ‘모두진술’ 명목으로 80분간 발언 허용
3. 시민 사회와 제도적 문제 제기
-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
- 지귀연 판사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대법원장과 국회뿐이나, 양측 모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
- 이에 따라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4.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회의
- 판사가 사실상 제어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자체에 문제 제기.
- 고장 난 사법 시스템 속에서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 제기.
5. 결론 및 시민의 대응
- 개인 지귀연이 아닌, 공직자로서 판사 지귀연의 행위에 대한 비판임을 강조.
-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주의사항 : 일부 내용은 AI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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